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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4노1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D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보낸 문자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피해자 D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에 해당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딸인 F의 진술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어서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F가 피해자들을 밀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F는 피해자들의 딸이고 피해자들은 78세에 이르는 고령이어서 F가 피해자들을 밀치고 나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F가 피고인을 둘러싸고 피고인의 어깨와 옆구리, 팔을 경찰관이 올 때까지 폭행하다가 경찰관이 말리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진료를 받은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타박상이 있을 뿐 어깨, 늑골 등에는 타박상이 없어서 피고인의 말을 믿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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