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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1 2017가단1073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5,214,350원, 원고 B에게 50,000,000원...

이유

인정사실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지위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는 ‘E’라는 상호로 건축업 등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위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 원고 A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A는 2016. 4. 25. 피고 등에게 제주시 F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16. 4. 25.부터 3개월간, 공사대금은 총 1억 5,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6. 4. 25.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선정자의 계좌로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서 6회에 걸쳐 총 6,4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

B의 도급계약 체결 등 1) 원고 B은 2016. 2. 25. 피고 등에게 제주시 G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를 공사시간은 2016. 2. 25.부터 2016. 5. 25.까지, 공사대금은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6. 3. 18.부터 2016. 6. 16.까지 사이에 선정자의 계좌로 이 사건 제2도급계약의 공사대금으로서 7회에 걸쳐 총 1억 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등의 각서 작성 등 1) 피고 등은 이 사건 제1, 2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 내에 그 해당 공사인 이 사건 제1, 2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8. 30. 원고 A에게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제1공사를 완성하기로 하되, 2016. 9. 30.까지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제1공사 전부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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