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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12 2015고정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0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밂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통증, 법랑질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고소인 사진 제출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과의사 F가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의사 G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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