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4 2014고정1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4. 22:00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기장시장 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54세)에게 그의 아내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문제에 관하여 따지면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C이 작성한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