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5고정1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5. 18: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학원 건물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1세)와 부딪힐 뻔해서,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다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