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20 2015고정7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9. 20:4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25세)이 술값을 카드로 결제할 때 손님의 편의를 위하여 대신해서 서명을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었는데, 피해자의 오른손이 주변에 있던 탁자 유리에 부딪히면서 위 유리가 깨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이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장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의 진술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D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