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7. 00:0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집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상까지 약 2km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D 뉴이에프 쏘타나 골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