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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1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37 신내 IC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기 싫은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앞차를 받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 조향장치를 잡아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캡쳐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행히 다른 승객들에 의해 제압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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