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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인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23:58경 채혈결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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