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101동 705호, 717호, 102동 622호, 1523호, 103동 515호, 1117호, 122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에게 실적에 따라 일당 3~4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를 하는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맡고, E는 성매매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실의 청소, 인터넷 광고 및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 등을 맡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9. 16.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 F가 대기 중인 103동 1223호와 G이 대기 중인 102동 622호로 각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앞길에서 그 곳 의자에 놓여있던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각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들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