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101동 705호, 717호, 102동 622호, 1523호, 103동 515호, 1117호, 122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D에게 일당 3~4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사용하는 방실의 청소, 인터넷 광고 및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위 업주 D은 성매매를 하려고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만나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방실로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2014. 9. 16.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4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 여성 E가 대기 중인 103동 1223호와 F이 대기 중인 102동 622호로 각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CTV녹화 사진,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실장으로 근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각 벌금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