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 위를 운행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J이 E마트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에 상반됨이 없고, J이 E마트에 가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으며, J은 이 사건 승용차가 이동한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E마트 앞에 주차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주장은 거짓이다.
따라서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 있었음을 확인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또한 적어도 G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이 걸려있었고, 목격자인 J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였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