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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0가단555347
부당이득금
주문

1. 충남 홍성군 C 전 51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남 홍성군 C 전 51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피고는 3/15 지분에 관하여, E, F, G, H, I, J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4. 8. 1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8. 3. 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4. 9. E, F, G, H, I, J으로부터 각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을 증여 받았고, 2018. 4.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K 유한 회사는 2019. 2.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이 사건 토지 중 2/15 지분에 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 (L) 을 받았고, 이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 원고’ 라 한다) 와 선정자 D( 이하 ‘ 선 정자’ 라 한다) 이 위 지분을 매각 받아 2020. 6. 11.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20. 6. 12. 이 사건 토지 중 2/75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8/75 지분에 관하여 선 정자 명의의 각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의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하여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 분할에 있어 ‘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

’ 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 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농 작물 재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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