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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45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4.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8. 2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 객실에 투숙하여 거주하면서, 그 모텔 302호 객실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약 8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피해자와 자주 술도 마시는 등 어울려 지냈는데, 피해자가 밤늦게 객실로 찾아와 수면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피해자에게 수차례 밤늦게 찾아오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9. 23:00경 피고인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객실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에게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소리치고, 그 무렵부터 2014. 8. 30. 01: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밤늦게 찾아와 수면을 방해한 것에 대한 분을 참지 못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칼날 길이 13cm 상당의 과도를 들고 302호 피해자의 객실로 찾아갔으나 피해자는 그곳에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가 자주 놀러가는 105호 객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자, “이 새끼야 내가 밤 10시 이후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4cm 가량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병명 등 소견에 대해)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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