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6.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17. 21: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솔 올로 90에 있는 경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가작로 125에 있는 율 곡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수치 상당하나 전과 관계 및 부양관계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