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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6가합55906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527,945,205원 및 그중 7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건설 및 부동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 A은 춘천시 C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였다.

나. 750,000,000원 대여계약 1) 원고는 2011. 10. 17. 피고 A에게 7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이라 한다

),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춘천시 D, E, F, G 중 18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변제기 이후의 이자는 대여원금에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제1대여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A은 2014. 4. 4. 춘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상가 매매계약 1) 원고는 2012. 1. 9. 피고 A로부터 춘천시 C에 개발될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1,50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 A은 위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금액을 반환하고 매매대금의 50%인 750,000,000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

2) 피고 B는 같은 날 피고 A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2. 1. 9. 피고 A에게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20,000,000원 대여계약 원고는 2012. 3. 30. 피고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5.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대여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A의 의무 불이행 피고 A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제반 인허가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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