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39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1. 7.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4. 4.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자는 연 24%, 변제기는 2006. 7. 3.로 정하였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 중 2007. 11. 6. 15,000,000원, 2007. 12. 7. 1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위 변제금 합계 25,000,000원을 위 대여금의 원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