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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20530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3,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7. 12.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나. 원고는 어깨 통증, 팔 저림 등으로 2014. 4. 7.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한 X선 촬영을 한 후 목 부위 후종인대골화증 등을 진단하고, 어깨 부위는 별개로 보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시술(ESWT,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 등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8.부터 이틀간 물리치료와 함께 어깨 부위에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8일 완화되는 듯 하던 통증이 9일 이 사건 시술 후 심해 졌다. 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자 담당의사는 2014. 4. 10. MRI 촬영을 하여 원고의 경추 2-6번의 후종인대골화증과 척수압박을 확인하고, 보전적 치료로써 목 부위에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하였다.

마. 그러나 다음 날인 2014. 4. 11. 원고의 좌측 상지 및 하지에 근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4. 4. 14. 강동경희대병원으로 전원조치되어 좌측편마비 진단을 받은 후, 2014. 4. 17. 목 부위의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고, 2014. 4. 21. 전방 경추 절제술 및 융합술을 받았으며, 2014. 4. 24. 척수배액시술을 받았다.

강동경희대병원에서 원고가 지출한 총 치료비는 11,819,840원이다.

바. 원고는 2014. 5. 12. 이 사건 병원에 다시 입원한 후 2014. 10. 6.경까지 약 5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은 후 마비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이 사건 병원에서의 총 치료비는 합계 8,330,546원이다.

사. 관련 의학지식 ⑴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은 경추체 후면의 후종인대를 따라서 단단하게 굳어지는 비정상적 골화 현상으로, 그로 인한 척추관 협착으로 인해 척수를 압박하여 신경장애, 즉 손, 발의 저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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