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44,510,507원, 원고 B에게 1,7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어깨가 묵직하고 뻐근한 증상이 있어 2011. 6. 6. 피고가 운영하는 ‘E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별다른 검사 없이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고의 좌측 어깨와 경추 5-6번 부위에 생리식염수 7cc, 리도카인 2cc, 트리암 1cc를 혼합하여 주사로 투여하는 신경차단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을 받으면서 좌측 반신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좌측 팔다리 부전마비 증세와 통증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인 2011. 6. 7.부터 수성메트로 병원에서 좌측 하지 저림, 배변 곤란, 관절 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같은 달 16. MRI 촬영을 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경부 척수 손상으로 진단을 하고 약물 및 재활치료를 하였다. 라.
원고
A은 이후에도 위 수성메트로 병원, 영남대학교 병원 등지에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오고 있으며, 현재는 제5-6경추 부위의 국소적, 불완전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저림증, 강직성 부전마비, 감각이상, 배뇨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9호증의 3, 4, 5, 갑 3,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가재, 제1심 법원의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이전에는 어깨 및 목 부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을 뿐 상하지 운동에 특별한 장애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 사건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