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1.23 2015가합534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2014. 8. 11.부터 2014. 9. 1.까지 피고(반소원고)에게 시행한 치료와 관련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D한방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이고, 피고는 2014. 8. 11.부터 같은 해

9. 1.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여 침 시술 등의 치료를 받은 자이다.

나. 피고는 2014. 8. 11.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2014. 8. 2. 염전에서 뒤로 넘어진 이후 반듯하게 누웠다가 일어나기 힘듦(머리 들기 힘듦) 증상, 심한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추 및 경추 염좌로 진단하고, 입원치료를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입원치료 과정에서 피고에게 허리, 목, 어깨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별지 침 시술 부위 표시와 같은 견정, 명문, 요양관, 외관, 합곡, 곡지 등 부위에 침 시술(이하 ‘이 사건 침 시술’이라 한다)을, 허리, 목, 어깨 부위에 습부항 및 IR적외선요법 등을 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6. 이 사건 침 시술을 받은 후부터 왼팔에 대한 통증, 저림 및 무력감등의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 병원을 퇴원할 때까지 왼팔 부위에 온찜질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9. 1. 피고에게 “피고가 2014. 8. 16. 오전 침을 맞은 후 발생한 좌측 상지의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하는 상태로 원고 병원에서는 ‘한의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피고의 추후 검사 및 치료를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침 시술 이후 나타난 이 사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2014. 10. 29.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근 1형(의증) 진단을, 2014. 12.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