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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2 2015나411
불신임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 내 D운송사업의 공익성을 발휘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공동복리와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2011. 1. 1.부터 2014. 5. 1.경까지 피고 조합을 대표하는 지부장 역할을 수행하다가 조합원 투표에 의하여 불신임 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되었다.

제4조(가입) 본 지부의 조합원 자격은 D 운송사업 면허(C D)를 취득하고 본 지부에 지분금 및 소정의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절차를 완료한 자로 지부장의 재가로서 조합원이 된다.

제5조(권리) 본 지부의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3.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6. 지부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제6조(의무) 본 지부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는 5조 전항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2. 조합원은 일정액의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규 조합원은 지부에서 정한 가입금을 가입한 날로 완불하여야 하며, 지부조합원 약관동의서를 필히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는 자가 입금(가입금, 도조합비, 지분권 등) 미납시 조합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

소정기일(3개월) 내에 가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조(권리의 정지 및 회복)

1.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전조의 권리가 정지된다.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3개월 이상 미납시)

3. 전 제1항의 권리정지는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지부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탈퇴 및 징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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