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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2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7길 70에 있는 푸른마을 1단지 방면에서 양천공영차고지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면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영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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