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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2 2016구단57840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1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B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과정을 수학한다는 이유로 2015. 7. 7.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2016. 1. 6.까지)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 6. 피고로부터 체류기간을 2016. 4. 18.까지로 연장허가를 받았는데, 2016. 4. 19.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다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급여 명목 입금내역 있음, 불법취업 혐의, 학업 목적 불분명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친척으로부터 입금받은 내역을 보고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오인하였고, 원고는 현재까지도 B대학교 어학원에서 한국어과정에 재학 중이다.

따라서 피고는 잘못된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다)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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