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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5 2016누3966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보충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28의4호 (다)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별표 1]의 문언,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체류자격 연장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에다 을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2, 3, 을 제1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태어 보면, 갑 제7~12호증의 각 영상과 당심에서 한 원고 본인신문 결과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B과 진정한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가'혼인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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