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거 ‘전라북도 완주군 C’에는 다섯 개의 자연부락이 소재하고 있었는데, 그 중 ‘D’을 ‘E마을’로, 인접한 ‘F’을 ‘G마을’로 불렀다(나머지 3개 마을은 ‘HㆍIㆍJ마을’이다). 나.
위 ‘전라북도 완주군 C’는 1987년경 ‘전주시 덕진구 K’으로 편입되었는데, 위 ‘E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원고이고, 위 ‘G마을’의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피고이다.
다. (1) ‘전주시 덕진구 L 답 2056㎡’ 토지는 원래 소외 M가 1987. 5. 24.자 매매(전 소유자 겸 매도인 N)를 원인으로 하여 1988. 7. 1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3. 8. 16. 위 토지 중 2056분의 330 지분에 관하여 ‘1993. 8.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03. 8. 14. 위 ‘전주시 덕진구 L 답 2056㎡’ 토지는 위 M와 피고의 2003. 8. 13.자 공유물분할협의에 따라 ‘전주시 덕진구 L 답 3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단독소유로, ‘전주시 덕진구 O 답 1396㎡ 및 P 답 330㎡’는 각 M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었다.
(2) 한편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Q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와 사이에 협의를 한 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얻어 보상금 85,30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려 하였는데,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2011. 2. 6. 전주지방법원 2014년 금제547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85,305,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는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2014. 2. 1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2014. 3.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1) 1978. 1월경 '전주시 덕진구 L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