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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나554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영상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11행의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를 “20년 이상, 주위적으로, 소유의 의사로, 예비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로 고치며, 제4면 4행의 끝에 “또한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라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어 계속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개별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건물의 설치 경위, 대가관계, 건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 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7984 판결 참조).”를, 제8면 1행의 끝에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점유부분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점유하여 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를 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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