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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6 2019누3523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D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재산세를 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시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을 한 다음 원고들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였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D의 무자력을 확인한 후 즉시 원고들에게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가산세나 가산금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D가 납부기한을 지체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한 2018년 6월 내지 7월에 이르러서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가산금 부분은 부당하다.

나. 판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납부고지는 적법한 것이다.

이와 달리 제1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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