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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680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 23. 피고와 주식회사 리젠프라임 발행의 보통주 1,6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08. 4. 24.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원고의 주권교부 및 명의변경절차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2. 12.경 피고와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다. 위 합의해제 당시 원고와 피고는 ‘주식매매해제 약정서’(갑 제4호증)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2012. 6. 30.까지 원고에게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원의 반환하고, 이를 지연할 경우 201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 지급받은 매매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3. 1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C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거나, C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 권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확인을 받아야만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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