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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6노4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당초 J에게 공사대금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 주면서 그 담보로 생보 부동산신탁 발행의 7억 5,000만 원 상당의 1 순위 수익권( 이하 ‘ 이 사건 수익권’ 이라 한다) 을 교 부하였다.

그 후 J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수익권의 우선수익 자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수익권은 피해자의 채권범위 3억 2,000만 원( 위 3억 원의 채권을 3억 2,000만 원으로 정 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J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여전히 담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는 총 7억 5,000만 원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수익권의 피 담보 채무 범위를 3억 2,000만 원으로 한정한 다음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채권자의 담보권 포기로 인하여 취득한 구체적인 이득 액은 해당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 담보 채무액 내지 그 채권 최고액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해자는 J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서 J으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을 양도 받아 우선수익 자가 피해 자로 변경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채권 만이 담보의 대상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채권자인 피해자와 채무 자인 J 사이에 2014. 4. 14. 작성된 협의 약정서( 증거기록 7 쪽 )에 의하면 J이 변제기 일인 2014. 6. 14.까지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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