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3.30 2015가단473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 내지 갑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농지로서 농지법 제22조에서 정한 분할 제한면적에 해당하여 현물분할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돈을 별지 목록 2 기재 각 지분비율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소송비용은 이 사건 소송의 성격 및 경과 등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