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0 2013고정1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00: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근처에서 출발하여 사고 지점인 같은 구 미아4동 90-27 솔샘지구대 앞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 상태로 B 포터2 1톤 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