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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구단783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10. 16.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2. 28. 명예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4. “2006. 1. 31.(화) 18:05 남원시 B 소재 자택에서 본인 차량으로 동료 경사 C와 함께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남원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전방도로를 따라 걸어가던 보행자를 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였으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고,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이탈되면서 부상하였다.”면서 ‘안면부 열상, 우대퇴 분쇄골절, 좌척골 분쇄골절’을 신청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 1. 보훈심사위원회(2014. 9. 16.자)의 아래와 같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관하여 모두 취소를 구하다가,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관한 취소를 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변론기일에 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결정 통지 중 원고가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판결문에서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위에 있던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여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신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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