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선정자 B, C, 소외 망 D(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2010. 5.경 위 토지상의 가옥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5. 21. 피고와 계약금액 1,392,125,000원, 착공일 2010. 5. 27., 준공예정일 2010. 12. 30., 지체상금률 1/1,00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망 D은 2013. 5.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E, 자녀인 선정자 I,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2010. 5. 27.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현 대표이사 L과 전 대표이사 M 사이의 분쟁,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하도급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10. 7. 초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사건 건축주들이 2012. 4. 3. 소외 주식회사 상원티에스를 시공사로 새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준공예정일의 다음날인 2010. 12. 31.부터 이 사건 건축주들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변경한 날의 전날인 2012. 4. 2.까지 발생한 지체상금 637,593,250원(공사금액 1,392,125,000원 × 지체상금률 1/1,000 × 458일)을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용산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