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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471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 E, F, 망 H(2013. 5. 24. 사망, 이하 위 4인을 통틀어 ‘건축주들’이라고 한다

)은, 2010. 5.경 위 건축주들이 공유 또는 소유한 ① 서울 용산구 I 대 380㎡(D 5/10지분, E 4/10지분, F 1/10지분), ② J 대 136㎡(F 소유), ③ K 대 96㎡(망 H 소유, 2014. 3. 25. 상속을 원인으로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이하 위 ①, ②, ③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2) D, E, 망 H은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권, 건축주 대표로서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시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0. 5. 21.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를 통하여 신축된 별지 1 내지 16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92,125,000원, 공사기간 2010. 5. 27.부터 2010.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자, 건축주들은 2010. 10. 21.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170,280,000원, 공사기간 2010. 10. 25.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주식회사 L과 사이에 위 2010. 10. 21.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대가로 원고 회사와 건축주들이 주식회사 L에 2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로는 원고 회사가 다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라.

한편, 원고 회사는 2011. 5. 31. 원고 B(상호 : M)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테리어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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