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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301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들, 선정자 L, M, N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 D, E, 망 F(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서울 용산구 G, H, I의 소유자들로서, 2010. 5.경 위 토지상의 가옥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피고 D, E, 망 F은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권, 건축주 대표로서 기성금 지급을 비롯한 시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5. 21.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과 계약금액 1,392,125,000원, 착공일 2010. 5. 27., 준공예정일 2010. 12. 30.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조건은 분양시 지불, 준공 후 담보대출금, 대물(보존등기 완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 지급) 등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다. 한편, J이 이 사건 공사를 착수한 이후 공사가 지연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0. 10. 21. 주식회사 썬문가람건설(이하 ‘썬문가람건설’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를 썬문가람건설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썬문가람건설도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건축주들은 J에 다시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기로 하고, 썬문가람건설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11. 3. 10. 썬문가람건설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2012. 4. 3.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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