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 12.경부터 2020. 2. 15. 20:23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오피스텔 C호와 D호에서 E와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원에서 11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2.부터 2020. 2. 15. 20:23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와 F 등 2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산정)
1.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