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여, 31세) 등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위 D(D, 여, 31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