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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11 2019구합8848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임야 21,090㎡, C 임야 558㎡, D 임야 613㎡, E 임야 1,452㎡(이하 위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그 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서구 일대 F근린공원 조성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어 1977. 7. 14.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ㆍ고시(건설부고시 G, 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공원조성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7. 피고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강서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을 하였으나, 강서구청장은 2017. 2. 22. 위 입안신청을 거부(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4687 사건)에서 청구가 인용되어 2019. 1. 1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강서구청장은 2019.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요청(F근린공원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요청의 형식, 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7. 25. 강서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므로 해당 입안 시 일괄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바. 강서구청장은 2019. 8. 14. 원고에게 위 피고의 회신 내용을 전달하였다.

사. 원고는 2019. 9. 19.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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