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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5.26 2015누7394
묘지이전명령취소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어미니’를 ‘어머니’로, 제6면 제11행의 ‘갑 제6, 7, 19, 20호증, 을 제3, 4호증’을 ‘갑 제6, 7, 19호증, 을 제3, 4, 9, 10호증’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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