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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8 2014나55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5 내지 17행의 ‘위 금액에 피고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한 계약서 금액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3,250만 원’을 ‘피고가 금융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 금액 14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원 공사대금 12억 원의 차액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세율 13%를 적용한 부가가치세 3,250만 원(= 2억 5,000만 원 × 0.13)’으로, 제3면 제4행의 ‘원고’를 ‘소외 회사’로, 제3면 제12행의 ‘2011. 8. 15.’를 ‘2011. 8. 16.’으로, 제5면 제2행의 ‘갑 8호증’을 ‘갑 10호증’으로 각 고치며, 제5면 제17행의 인정하는 사실에 ‘제1심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하자감정금액 98,685,060원 모두가 하자보수기간 2년의 적용을 받는 사실‘을 추가하고, 원ㆍ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350KW 동력간선 전기공사가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었는지에 관하여(제1심판결 제5면 제2 내지 9행) 원고는, 갑 제9호증(견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초 이 사건 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견적서상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서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견적서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환급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에 관하여 제1심판결 제6면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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