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0 2016가단84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24. 대여한 40,000,000원과 2016. 7. 11. 대여한 3,000,000원 합계 4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