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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08 2011고단1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기재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주식회사이라는 상호의 유통업체를 설립한 후 농수산품 제조업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덤핑 판매한 후 유통업체의 문을 닫는 방식으로 물품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기로 D, 일명 ‘E’와 공모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은 공범인 D,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1. 초순경 전남 영광군 F이라는 상호로 굴비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모임 때 손님들에게 선물을 하려고 하니 1 두릅 당 5만 원 정도 하는 굴비 2,500두릅, 1세트당 2만 원 정도 하는 고등어 1,200세트를 주문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등은 피해자와 2008. 11. 5.경 위 (주)C 사무실에서 계약금 20%를 지급하고 2008. 11. 14.경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창고로 굴비 2,500두릅과 고등어 1,200세트를 배달하여 주면 나머지 잔금을 2008. 11. 20.경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굴비와 고등어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4.경 124,000,000 상당의 굴비 및 고등어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공범인 D,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1. 3.경 나주시 I이라는 상호로 토화젓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행사로 선물이 필요한데 마침 토화젓이 적당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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