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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1 2017나9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통영시 C면 해상에서 어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어류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5. 원고가 피고에게 위 양식장에서 양식한 고등어를 2,800만 원(변제기 2014. 12. 30.)에 판매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고등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고등어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고등어 공급계약에 따른 고등어 대금 중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고등어 대금 1,600만 원( = 고등어 대금 2,800만 원 - 기지급금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남편 E과 고등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 및 갑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명의 통장으로 고등어 대금 중 일부를 입금한 사실,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미지급 고등어 대금 액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법원의 제2차 변론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변론기일에서 ‘2015. 12. 30.자 작성된 갑2의 피고가 원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서명도 자신이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고등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E과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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