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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53963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29,868원 및 그 중 11,520,096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0. 14. 외환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외환은행은 2010. 12. 10.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1. 5. 4.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9. 24.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2002. 10. 10. 대구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현금서비스 이용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대구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대구은행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였고, 원고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6.경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5. 10. 11. 기준으로 피고의 위 각 채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채권을 양도한 각 금융기관이 계약 및 약관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 중 최저 비율보다 낮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갑10호증의 1, 2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2,029,868원 및 그 중 11,520,096원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안 인가 주장 피고는 개인회생사건에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는바, 설령 그 후 회생폐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가된 안에 따라 변제할 책임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1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1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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