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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43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한 달에 한 번 꼴로 인천 부평구 D 빌딩 5 층에 있는 위 병원에서 피해자 E( 여, 18세) 의 뒷목 부위에 제모 시술을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경우 제모 시술을 시행하는 자는 환자의 피부 상태 등을 체크해 적절한 강도와 시간으로 시술하고, 시술 시마다 환자에게 시술 및 시술 전후 주의해야 할 점을 고지해야 하며, 시술 도중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경우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시술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화상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제모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진료 확인서

1. 피해자 상처 입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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