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5. 11. 13. 경 의사가 아님에도 태국 국적의 문신 시술업자인 D와 함께 피고인의 지인 및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문신 시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1. 16. 경 울산 남구 E 건물 304호에서, 대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친구 F의 등, 팔, 배 부위에 호랑이, 도깨비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2015. 11. 23. 03:35 경 경남 합천군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1명의 가슴 및 팔 부위에 용,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다른 성명 불상의 남성 1명의 어깨 및 팔 부위에 호랑이 모양의 문신을 시술하고 합계 16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5. 11. 16.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 및 손님 등 22명으로부터 합계 1,353만 원을 받기로 하고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 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3.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D를 고용하여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문신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출입국 기록 상세 조회, 입출금 거래 내역
1. 각 문신 사진, 시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