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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28 2017고정181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01:34 경 성남시 분당구 D, 지하 1 층 E 주점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후 사건 외 일행 F이 술값 10만원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다시 내놔 라, 바가지 요금이다’ 라며 고성을 지르고, 계속하여 조용히 해 주길 요구하는 피해자 및 다른 손님들에게 ‘ 썅 년들, 십할 년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앞에 있던 가위를 들고 가위를 부러트리며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가위 사진

1. 진단서,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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