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고정5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00 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 2 층 회의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한심하다, 나잇살 먹어서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썅 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1.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