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97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5. 1. 9. 04: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30 세) 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