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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10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5. 15. 15:5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F(59 세) 등과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말리자 팔로 피해자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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